"삼성 보이콧, 3년치 삭감액 청구부터 착수"

정인옥
발행날짜: 2005-11-22 06:55:39
  • 자보피해의사 간담회, 성명 발표·불매운동 등 단계적 적용

자동차보험 부당청구로 경찰수사를 받은 의사들이 모여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보 수사의 배후로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지목하며, 삼성환자 보이콧에 앞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다.

최근 자동차보험 피해의사들은 의협에서 간담회를 갖고 삼성환자 보이콧을 위한 제재방법을 강구했다.

제재방법으로는 먼저 삼성화재 환자에 한해 3년동안 삭감한 액수를 삼성화재에 재청구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때 '치료비 동의서'를 썼지만 손보사가 동의를 안하면 치료비를 안준다며 강압적으로 나와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 아울러 이는 자동차배상법에도 없는 손보사의 편의적 행정이며 싸인도 사무장이 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

삭감액 환수와 함께 그들은 3년 동안의 진단서비를 모두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사건과 관련된 모든 일을 일간지에 게재키로 했다.

아울러 의사들로 하여금 삼성화재 및 삼성생명 보험에 대해 불매운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삼성화재 환자 보이콧 이전에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은 삼성이 변호사만 400명을 거느리고 있을 뿐더러 환자에게 이런 사건의 전말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들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할 것이므로 최후의 수단을 삼성화재 보이콧으로 하고 대처 방안으로 모두 적용하자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이와 함께 허위부당청구 유형 등 피해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약사 없이 입원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했다고 투약료 5년치 허위청구 ▲환자 외출, 외박시 손보사가 사진을 찍은 것 ▲심전도를 임상병리사가 안 찍었다고 5년치 허위청구 ▲보조간호사가 의사가 옆에 없는 상태에서 주사 놓았다고 5년치 허위청구 등이 포함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사는 "그동안 삼성화재가 MRI 등 검사 진료를 두고 진료시기를 조절했는데 이젠 무조건 디스크가 의심되면 MRI의 장점을 설명하고 촬영검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허위부당청구의 유형 중에 판독지를 안 부쳤다고 해서 5년치를 허위청구했다고 하는데 MRI 등 환자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 의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변호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지출액도 줄이고 경찰에서 들어오라고 할 때도 같이 들어가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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