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신입사원 부당해고 두고 '노사갈등'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24 11:41:38
  • 노조, “호봉제선택자 해고종용”...사측, “수습 평가결과 불량”

한국화이자제약이 호봉제를 선택한 신입사원에 대해 회사측에서 해고를 종용했다는 노조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노동조합(위원장 왕원식)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의약품 매출 1위의 다국적제약사인 화이자가 합리적인 인재등용과 인사정책에 반하는 부당한 해고와 근로자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9월 입사한 신입사원에 대한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회사측에서 연봉제를 지속 강요하고 이후 호봉제를 선택한 6명의 사원만을 차별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직을 종용, 사실상 부당해고시켰다고 지적했다.

호봉제를 선택한 6명중 1명은 사측 종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5명중 3명은 다시 연장된 1개월간의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 해고를 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행보는 “호봉제 직원중심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에 신입사원의 가입을 막아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려는데 있다” 고 주장했다.

왕원식 노조위원장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밝히기 어렵고 차후 사측의 적절한 조치 여부에 따라 향후 후속 대응을 진행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수습기간중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성적이 좋지않은 경우 수습기간 연장이 되는 통상적인 사례다” 며 “임금제 선택 문제로 불익을 당했다는 노조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원이 된 이후 연봉제와 호봉제를 선택토록 돼 있고 연봉제 직원도 노조에 가입돼 있는 만큼 노조의 주장에는 일부 어패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노조와의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 오해의 소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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