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8개사 행정처분 공고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는 의료기기업체 8개사에 대해 제조업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5일 식약청은 허가받은 소재지내 제조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삼우양행, 경도전자, 메디진, 아론통신기술, 영지전자, 남북이디아의료기, 다원메디칼, 임홍용메디칼 등 8개사에 대해 제조업 허가취소를 공고했다.
식약청은 또 2004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안은 씨엘씨에 대해 전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90일 이내 식약청, 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나 행정소송을 재기할수 있다.
5일 식약청은 허가받은 소재지내 제조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삼우양행, 경도전자, 메디진, 아론통신기술, 영지전자, 남북이디아의료기, 다원메디칼, 임홍용메디칼 등 8개사에 대해 제조업 허가취소를 공고했다.
식약청은 또 2004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안은 씨엘씨에 대해 전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90일 이내 식약청, 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나 행정소송을 재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