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평가 계획 발표...항생제 평가범위도 확대
이달부터 처방 건당 약 품목수가 6개 이상인 병·의원들은 심평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추적관리를 받게 된다.
또 항생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범위가 기존 '원외 처방'에서 '원외 처방 및 원내 주사 항생제'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추구관리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전반적인 틀은 전년도 방식을 유지하면서 △6품목 이상 처방건 △원내 주사 항생제 △의료급여 외래 약제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먼저 요양기관별 약제 다종 처방행태 개선을 위해, 추구관리항목 중 기존 '처방건당 평균 약 품목수'에 대한 보완지표로 '전체 처방건 중 6품목이상 처방한 건(원외처방)의 비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영국, EU, 네덜란드, 미국 등은 많은 약제를 처방하는 것이 약제사용에 있어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 처방당 4~6품목 이상을 다종처방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국내 상병별 평균 약품목수(약 3~5.4개) 및 제외국의 현황 등을 참고해 처방건당 6품목 이상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생제, 주사제 평가대상 및 범위도 일부 손질했다.
우선 ‘설파제’(분류번호 621번)와 ‘후란계’(625번)가 항생제 평가대상에 추가됐으며, 평가범위도 기존 '원외처방 항생제'에서 '원내 주사제 및 원외처방 항생제'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사제의 범위는 기존 '전체 주사제'에서 '외래에서 주사제 사용이 불가피한 일부 약제(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유인자, 인슐린, 항암제, 성장호르몬 등)'는 제외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추구관리 대상 및 범위에 '의료급여 외래 약제'가 추가됐다. 이는 최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약품 과다사용이 문제로 지적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추구관리 대상 요양기관에 보내 자율적으로 개선할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처방행태 변화추이를 공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정 약제사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항생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범위가 기존 '원외 처방'에서 '원외 처방 및 원내 주사 항생제'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추구관리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전반적인 틀은 전년도 방식을 유지하면서 △6품목 이상 처방건 △원내 주사 항생제 △의료급여 외래 약제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먼저 요양기관별 약제 다종 처방행태 개선을 위해, 추구관리항목 중 기존 '처방건당 평균 약 품목수'에 대한 보완지표로 '전체 처방건 중 6품목이상 처방한 건(원외처방)의 비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영국, EU, 네덜란드, 미국 등은 많은 약제를 처방하는 것이 약제사용에 있어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 처방당 4~6품목 이상을 다종처방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국내 상병별 평균 약품목수(약 3~5.4개) 및 제외국의 현황 등을 참고해 처방건당 6품목 이상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생제, 주사제 평가대상 및 범위도 일부 손질했다.
우선 ‘설파제’(분류번호 621번)와 ‘후란계’(625번)가 항생제 평가대상에 추가됐으며, 평가범위도 기존 '원외처방 항생제'에서 '원내 주사제 및 원외처방 항생제'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사제의 범위는 기존 '전체 주사제'에서 '외래에서 주사제 사용이 불가피한 일부 약제(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유인자, 인슐린, 항암제, 성장호르몬 등)'는 제외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추구관리 대상 및 범위에 '의료급여 외래 약제'가 추가됐다. 이는 최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약품 과다사용이 문제로 지적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추구관리 대상 요양기관에 보내 자율적으로 개선할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처방행태 변화추이를 공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정 약제사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