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시 한방 처치·검사 급여 인정해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6-09-23 06:07:26
  • 복지부, 본인부담 과다 현지조사 문제점 개선

의·한 협진시 한방 처치와 검사에 대해서도 의과와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하는 것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본인부담 과다 지역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 30곳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 결과 29곳에서 부당사실을 확인,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 협진시 한방 처치와 검사에 대해 의과와 동일한 급여 인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지조사는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종합전문·종합병원 10곳, 요양병원·병원 15곳, 한방병원·치과병원 5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급여확대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징수, 100분의 100 적법적용 등의 실태파악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한방병원 입원환자 대부분은 중풍관련 질환으로 급성기 의과에서 뇌수술 및 기관지절개술 등을 시행한 후 침구치료 및 재활치료를 위해 전원하거나 입원한 경우로 진단했다.

이들 환자의 경우 연하곤란으로 비강내영향, 호흡관란으로 인한 장기간의 기관내 삽입상태에서 흡액비액처치, 산호호흡이 필요하거나 기본적인 배액처치 등 처치가 한방급여료 인정되지 않아 의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환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의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규정상 급여 및 비급여 항목외 임의 비급여 징수가 불가능하고 민원제기시 병원책임으로 돌려져 환불해줘야하는 입원환자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된 체계 특성상 형평성의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실시되는 행위가 아닌 중환자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 처치와 검사는 의·한이 동일하게 급여로 인정돼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의·한 협의진료시 요양급여비용의 현행 청구방법상 한방입원환자의 의과와 협진비용은 의과병원 외래비용으로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한방에서 동처치 및 검사에 대해 급여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아직 검토가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치과·한방에 대해 비급여 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치과병원은 81%, 한방은 75.8%에 달해 국민 의료비가 가중되는 만큼 비급여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개선안을 냈다.

또 급여전환됐거나 청구시 급여기준에 의해 심사조정을 우려하고 병원의 경영을 이유로 전액본인부담 징수하는 사례의 개선대책으로 적극적인 요양기관 교육관 안내와 급여전환시 현실성을 감안한 수가정책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냈다.

급여기준 초과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초과분에 대한 수가 검토와, 항생제·주사제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부작용 사례 발표와 교육을 통한 의료계의 협조가 유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사결과 수가에 포함된 재료대·행위료, 삼사인정기준외 별도징수, 100/100 본인부담에 대한 임의비급여 징수 등의 위반사례를 파악했다.

이중 수가포함 행위료 별도징수는 종합전문병원에서 많았으며 수가포함재료대와 심사인정기준외 별도징수는 종합병원에서 많이 발생했다.

또 급여로 전환된 항목을 전액본인부담이나 임의비급여로 증수한 경우는 16곳에서 확인됐으며 통증자가조절, 듀오덤, 메디폼, 매복치발치 등의 항목에서 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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