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복지부, 원인 파악 못하고 규제장치에만 몰두"
관리주체의 부재,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 등으로 연간 2~3조원의 의료급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효석(민주당) 의원은 10일 '의료급여예산 낭비액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측은 보고서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노인 등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건강보험에 비해 평균 64.5%의 비용이 더 필요할 뿐"이라며 "따라서 의료급여비는 총액은 연간 1조8399억원에서 1조15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의료급여비 예상액이 4조584억임을 감안하면, 최소 2조2185억원에서 최대 3조427억원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이 밝힌 급여비 누수액은 올해 복지부에 배정된 일반예산 총액(13조2989억원)의 16%~23%, 의료급여 예산 전체의 55%~75%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여전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채 진료비 심사강화 등 규제장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최근의 의료비 급증은 관리주체의 부재와 제도상의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비용은 중앙정부(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으나 수급자 관리는 시군구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또한 수급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는데다가 의료기관도 환자가 많을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라서 의료쇼핑이나 과잉진료를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급여수급자는 최하위 저소득층이라서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핑계에 불과하며 본인부담이 있는 한 소득이 낮을수록 병원에 갈 확률이 낮아지고 진료비도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비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의료급여를 건강보험과 통합하는 대신에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현행 의료급여 예산의 일부를 시군구에 의료기금으로 정액 배정하여 시군구가 자기책임하에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효석(민주당) 의원은 10일 '의료급여예산 낭비액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측은 보고서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노인 등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건강보험에 비해 평균 64.5%의 비용이 더 필요할 뿐"이라며 "따라서 의료급여비는 총액은 연간 1조8399억원에서 1조15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의료급여비 예상액이 4조584억임을 감안하면, 최소 2조2185억원에서 최대 3조427억원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이 밝힌 급여비 누수액은 올해 복지부에 배정된 일반예산 총액(13조2989억원)의 16%~23%, 의료급여 예산 전체의 55%~75%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여전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채 진료비 심사강화 등 규제장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최근의 의료비 급증은 관리주체의 부재와 제도상의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비용은 중앙정부(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으나 수급자 관리는 시군구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또한 수급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는데다가 의료기관도 환자가 많을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라서 의료쇼핑이나 과잉진료를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급여수급자는 최하위 저소득층이라서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핑계에 불과하며 본인부담이 있는 한 소득이 낮을수록 병원에 갈 확률이 낮아지고 진료비도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비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의료급여를 건강보험과 통합하는 대신에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현행 의료급여 예산의 일부를 시군구에 의료기금으로 정액 배정하여 시군구가 자기책임하에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