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 강화"

발행날짜: 2006-10-17 09:10:58
  • 전재희 의원, 245억원중 58억여원 미환수

요양기관이 허위부당청구에 따른 미지불 부당이득금이 총58억원 4400만원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요양기관종별 현지조사 및 처분 고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2356개 요양기관 중 1658개 기관 (70.4%)이 허위 부당청구 등 비위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요양기관에서 환수 받아야할 총 액수는 244억 9100만원으로 그중 147개 요양기관은 전체 환수대상 금액의 24%(58억 4400만원)를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H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환수대상 금액 1억 4767만원 중 일부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D정형외과는 2004년도 실사를 나갔을 때 환수결정액은 1억7670만원이었지만 납부금액은 27만1천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수를 강제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환수를 안 해도 공단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에 ‘부당이득금’을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납부의무자 대상에는 요양기관은 해당이 없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법의 미비점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할 요양기관이 납부기한이 지나도 가산금조차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법규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