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 포함, 병원 진단서 요청 늘어날 듯
기존 휠체어, 보청기, 점자정보 단말기 등 장애인에 한정됐던 의료장비 구입비용 소득공제가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의료기기 구입 비용의 소득공제 대상에 비장애인인 근로자를 추가하고, 대상품목도 인공심폐기·인공신장기·의료용 소독기·호흡보조기·심폐용 혈액여과기 등 의료용구로 지정되는 모든 의료장비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장병, 신장병 등 만성 중증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가정에서 쓸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빌린 비용도 올 연말정산(올 1월1일 사용분부터)때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로부터 ‘가정에서 의료장비 등을 이용해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는 진단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진단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의료기기 구입 비용의 소득공제 대상에 비장애인인 근로자를 추가하고, 대상품목도 인공심폐기·인공신장기·의료용 소독기·호흡보조기·심폐용 혈액여과기 등 의료용구로 지정되는 모든 의료장비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장병, 신장병 등 만성 중증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가정에서 쓸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빌린 비용도 올 연말정산(올 1월1일 사용분부터)때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로부터 ‘가정에서 의료장비 등을 이용해 치료를 요하는 환자’라는 진단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진단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