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료계, '환자 알권리' 격론

강성욱
발행날짜: 2003-12-15 17:30:16
  • "사생활등 보호 안돼"-"현 상황에선 어쩔수 없어"

산부인과 분야에서 환자의 알권리와 관련해 시민단체쪽은 검사시 의사의 설명이 부족하고 사생활 및 알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한 반면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은 현행 체제하에서 어쩔 수 없다는 불가피론을 제기하며 팽팽히 맞섰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 산부인과 의료서비스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진료환경개선토론회에서 김순주 회원참여부 부장은 30개 산부인과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환자가 원했을 때 기본 검사인 세포진 검사를 우선 실시한 곳은 7곳에 그쳤으며 이외의 의료기관에서는 초음파검사, 자궁경부확대경촬영등을 병행했다”며 “특히 검사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의사를 물어본 기관은 5개 기관에 불과해 검사에 대한 설명이 대폭 생략된 채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부장은 “53.3%에 응답자가 접수대에서의 접수내용이 노출돼 사생활보장이 미비하다고 응답했다”며 “환자의 사생활이 민감한 산부인과에서 미비하다는 것은 산부인과를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고광민 총무이사는 “사생활 보장과 알권리 보장의 문제는 개원의들도 주의를 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검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사생활보장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진료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낮은 수가와 환자들에 대한 검사의 설명등은 사실상 개업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든 일일뿐더러 실제 설명을 해준다해도 종종 환자가 전문적인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진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의사들 또한 소신진료,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산부인과학회 안명옥 홍보위원은 “검사 방법의 경우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검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한 환자들 또한 증세에 대한 설명등 기본적인 의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수익을 올리기 위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복남 탁틴맘(구. 내일임산부기체조센터) 소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진료시 진료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고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진료환경 개선 및 홍보로 산부인과 내원율도 높히고 여성 건강권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처장은 "의료보험수가 결정시 검진과 치료에 따라 보험혜택이 갈려 문턱을 높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검진항목을 치료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계에 대해 적정검사지침 마련 및 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계 또한 △검사지침 준수 △환자알권리권리 확보 △사생활보호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개선 △신용카드 결제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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