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와 협의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병원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환자명세서를 추하는 내용의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고시 일부개정령'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환자명세서를 추가하고, 투자자산 계정의 퇴직보험 예치금과, 고정부채 계정의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재정립했다.
이는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환자명세서를 추가하고, 투자자산 계정의 퇴직보험 예치금과, 고정부채 계정의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재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