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급여 확대 공감하면서 협조 모색…가시적 변화 예고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를 계기로 의학계와 심평원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조짐을 보였지만 양측이 보험급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협조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혈액학회 등 혈액암 관련 3개 학회는 빠르면 이달 중 보험제도 개선안을 심평원에 제출하기로 하고 막바지 근거자료 확보 작업을 펴고 있다.
조혈모세포이식학회와 혈액학회 보험위원장인 신희영(서울대병원) 교수는 6일 “현재 3개 학회 보험위원 20여명이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연구논문과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평원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심평원 역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 이후 보험급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학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거나 제한된 시술과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대대적인 의학적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면 급여확대 외에 일부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한 시술을 남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연구논문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급여확대 요구 대상에서 배제되고, 이는 근거 없는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3개 학회는 보험급여 확대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신 교수는 “지금까지는 심평원이 급여 확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야무야되는 게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꾸준히 의학적 근거를 수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재요청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시술이나 약제라 하더라도 보험재정상 학계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불법진료로 간주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보험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전액본인부담할 수 있도록 심평원과 타협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혈액암 관련 이들 3개 학회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건이 터지자 심평원이 의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준법치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심평원이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의학계의 요구를 수용키로 하자 이처럼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가시적인 조치의 하나로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혈액학회 등 혈액암 관련 3개 학회는 빠르면 이달 중 보험제도 개선안을 심평원에 제출하기로 하고 막바지 근거자료 확보 작업을 펴고 있다.
조혈모세포이식학회와 혈액학회 보험위원장인 신희영(서울대병원) 교수는 6일 “현재 3개 학회 보험위원 20여명이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정리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연구논문과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평원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심평원 역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 이후 보험급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학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거나 제한된 시술과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대대적인 의학적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면 급여확대 외에 일부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한 시술을 남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연구논문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급여확대 요구 대상에서 배제되고, 이는 근거 없는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3개 학회는 보험급여 확대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신 교수는 “지금까지는 심평원이 급여 확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야무야되는 게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꾸준히 의학적 근거를 수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재요청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시술이나 약제라 하더라도 보험재정상 학계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불법진료로 간주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보험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전액본인부담할 수 있도록 심평원과 타협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혈액암 관련 이들 3개 학회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건이 터지자 심평원이 의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준법치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심평원이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의학계의 요구를 수용키로 하자 이처럼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가시적인 조치의 하나로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