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퇴원·전원지시, '실효성 의문'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02 11:50:24
  • 병원협회, "자배법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해야"

대한병원협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상태가 좋아져 더 이상 입원이 필요 없게 되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퇴원이나 전원 지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률과 재원일수 증가는 현행 보험사업자의 보상체계에 따른 환자의 도덕적 해이에 근본 원인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선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환자가 퇴원 또는 전원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고민거리라며 퇴원이나 전원 과정에서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에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전원을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험사업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는 환자에 대해 진료비 직불이나 보험금 산정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재활 진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하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가지를 제시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의사를 보험사업자가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전원을 지시한 의료기관이 전원 받은 의료기관이나 의사로부터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받으면 응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삭제를 주문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