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계약제도, 아직 갈 길 멀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4-01-12 06:58:35
  • 본사 신년대담, 가입자-공급자-정부 합의점 찾아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핵심 화두로 제기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료계, 정부, 가입자의 지리한 합의 과정속에서 기나긴 여정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법학자, 공단,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신년 대담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계약제로 가는 것이 대세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세부 진행과정에 많은 논란과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 의협 공보이사 주수호 원장은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은 이해 하지만 시대상황이 다름에도 현재까지 제도를 끌고 온점,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3시간 대기 3분 진료를 조장하는 구조를 촉발시킨 점을 들어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연구센터 이평수 소장은 아직은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의료행위를 판정할 수 있는 기구설립이 선행 사항임을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현 시점에서의 계약제 도입은 환자의 접근성을 해치지 않을뿐더러 의료의 질 상승요인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당연지정제 역시 시대의 산물이며, 계약제 도입이 국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이경환 교수는 “당연지정제에 관한 헌법소원 합헌 판결은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정부로서 불가피한 궁색한 판결이었지만 의료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사회정서상 당분간 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당연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신뢰를 바탕으로한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며 진행과정 중 여러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에 동의했다.

주수호 원장은 “계약제 도입이 건전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개혁의 단초로 폐지를 삼아야 한다”며 “단체계약제, 개별계약제 등 논란거리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평수 소장은 “사회제도에 만고의 진리는 없다”며 "서로의 믿음, 보장수준, 수가수준 등 선결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환 교수는 “3년에서 5년정도 기한을 정해 정부가 노력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길이 빠른 계약제 실현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호 박사는 “제도를 바꾸는데는 이해당사자들이 대립하게 되는데 정부나 국회가 분명한 원칙과 본질을 인식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년 대담에는 주수호 외과의원 주수호 원장, 건강보험연구센터 이평수 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연세대 의대 이경환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메디칼타임즈 취재부 박진규팀장이 진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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