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에 한번씩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한방병원내에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위한 ‘한방임상센터’가 설치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의약이 육성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한의약육성 정책의 추진은 국가적으로 더 시급한 의료일원화를 후퇴시키는 졸속행정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또 대한의사협회 등이 질병치료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의료일원화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될만큼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의약분업보다 더욱 필요한 국가적 과제였다.
하지만 의약계의 공동촉구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의 반대로 인해 번번히 뒷전으로 밀려나 국민들이 병의원과 한의원을 오가는 불편과 이에따른 이중진료비 지출을 고착시켜왔다.
그런데도 국회 및 정부측은 한의약의 국가경쟁력을 내걸어 한의약육성법안을 공포하여 내년8월부터 시행한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의약분업에 따른 제도적 미비로 아직도 의-약간, 의-정간 약-정간 갈등의 골이 깊은데다 분업의 가장 큰 핵심인 보험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한의약육성 정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 정부가 분업을 제대로 정착시켜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의약육성은 의료일원화와 한방분업이 시행된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한방선진국으로 도약하기위한 한방의 과학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추진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올바른 의약분업의 정착임을 정책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의 75%가 의과대학의 강의내용과 유사하고, 이미 진료현장에서 양한방협진이 이뤄지고 있음도 간과돼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약 백년을 지내오는 동안 이렇다할 신약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한의약 육성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한의약산업을 고부가가치 보건의료산업으로 꼽아 지원육성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제약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
재차 강조하건데 한의약육성법은 국민들의 불편과 의료비증가를 가져다주는 의료이원화를 고착시킬뿐이며 의료제도의 선진화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후퇴시킬 뿐이다.
또 한방병원내에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위한 ‘한방임상센터’가 설치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의약이 육성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한의약육성 정책의 추진은 국가적으로 더 시급한 의료일원화를 후퇴시키는 졸속행정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또 대한의사협회 등이 질병치료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의료일원화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될만큼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의약분업보다 더욱 필요한 국가적 과제였다.
하지만 의약계의 공동촉구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의 반대로 인해 번번히 뒷전으로 밀려나 국민들이 병의원과 한의원을 오가는 불편과 이에따른 이중진료비 지출을 고착시켜왔다.
그런데도 국회 및 정부측은 한의약의 국가경쟁력을 내걸어 한의약육성법안을 공포하여 내년8월부터 시행한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의약분업에 따른 제도적 미비로 아직도 의-약간, 의-정간 약-정간 갈등의 골이 깊은데다 분업의 가장 큰 핵심인 보험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한의약육성 정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 정부가 분업을 제대로 정착시켜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의약육성은 의료일원화와 한방분업이 시행된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한방선진국으로 도약하기위한 한방의 과학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추진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올바른 의약분업의 정착임을 정책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의 75%가 의과대학의 강의내용과 유사하고, 이미 진료현장에서 양한방협진이 이뤄지고 있음도 간과돼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약 백년을 지내오는 동안 이렇다할 신약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한의약 육성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한의약산업을 고부가가치 보건의료산업으로 꼽아 지원육성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제약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
재차 강조하건데 한의약육성법은 국민들의 불편과 의료비증가를 가져다주는 의료이원화를 고착시킬뿐이며 의료제도의 선진화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후퇴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