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 관심을...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03 17:50:21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외투기업의 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이미 보건의료계에서 상당한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됐다.

각 직역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한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여러번 발표하고, 여러 토론회에서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에서는 찬반 토론도 있고, 연구도 있으며 학자들간의 활발한 연구 논쟁도 있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계가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못지 않게 보건의료계에 파급을 미칠 기업도시법에는 영 반응이 시원찮다.

시행자에게 병원 개설권을 주고, 병원의 부대사업을 대폭 허용하는 기업도시는 경제자유의 외국자본이 아닌 국내 자본에 의해 국내 의료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건교부는 최초 기업도시에서 병원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병원 개설권은 주돼, 운영시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상한 방침을 정했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과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반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한발 물러난 상태이다.

당장 기업도시법이 보건의료계 변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찬성이든 반성이든 관심을 갖고 국내 보건의료계의 일원으로서 관심과 논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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