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최근 한미 FTA 협상에 관해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상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협상이다.
한미 FTA 협상은 서비스,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등 각 분야별로 진행된다.
미국은 1차와 2차 협상에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자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자유무역협정은 보건체계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상업화를 촉진한다’며 한미 FTA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그 근거로 1)FTA가 체결되면 의료서비스의 상업화와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공공의료기관의 사유화가 촉진된다 2)약가 인상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약품 부담이 가중된다 3)물과 식품에 대한 안전을 위협한다 4)기업-정부 중재제도는 민중의 건강권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 주장 중에는 일부 수긍이 가는 내용이 있고, 앞으로 정부가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서비스’가 아닌 ‘국민 건강’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모두 열거하고,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의 의미와 그 내용을 과장․왜곡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보건의료체계 붕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의료서비스 시장은 WTO 서비스 협상에서 정한 4가지 공급형태별로, 양국의 개방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원격진료, 해외 소비, 의료기관 설립 자유, 면허 상호인정 등이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있어서 논의될 주요 사항이다.
‘의약품’, ‘민간의료보험’, ‘식품’, ‘검역이나 위생’, ‘중재제도’ 등에 관한 내용은 해당 각 분야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들은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에서의 의료서비스 개방의 문제만을 놓고 보았을 때, 개방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올바른 협상의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불리하다면 개방을 반대함이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하다면 개방을 수용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하여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의료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여, 당장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또는 외국자본에 의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나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현재의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제도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경직된 의료제도와 낮은 진료수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의료서비스 개방은 기회일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가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미국의 의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해외취업 및 이민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진출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장벽(즉, 비자문제와 면허 취득절차에서의 장애요소 등)의 제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달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위 분과별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추가의 별도 시험이나 아무런 제약없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면허상호인정협정(MRA)이 필요하다”며 이번 FTA 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MRA 협정체결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해외소비와 상업적 주재(특히,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의 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의 파급효과 및 그로 인한 장단점을 적절하게 파악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의료계의 입장은 서비스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협상 목표(즉,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우리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 인력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한 미국측 자유화 조치 확대 등)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한미 FTA 협상은 서비스,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등 각 분야별로 진행된다.
미국은 1차와 2차 협상에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자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자유무역협정은 보건체계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상업화를 촉진한다’며 한미 FTA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그 근거로 1)FTA가 체결되면 의료서비스의 상업화와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공공의료기관의 사유화가 촉진된다 2)약가 인상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약품 부담이 가중된다 3)물과 식품에 대한 안전을 위협한다 4)기업-정부 중재제도는 민중의 건강권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 주장 중에는 일부 수긍이 가는 내용이 있고, 앞으로 정부가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서비스’가 아닌 ‘국민 건강’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모두 열거하고,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의 의미와 그 내용을 과장․왜곡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보건의료체계 붕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의료서비스 시장은 WTO 서비스 협상에서 정한 4가지 공급형태별로, 양국의 개방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원격진료, 해외 소비, 의료기관 설립 자유, 면허 상호인정 등이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있어서 논의될 주요 사항이다.
‘의약품’, ‘민간의료보험’, ‘식품’, ‘검역이나 위생’, ‘중재제도’ 등에 관한 내용은 해당 각 분야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들은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에서의 의료서비스 개방의 문제만을 놓고 보았을 때, 개방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올바른 협상의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불리하다면 개방을 반대함이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하다면 개방을 수용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하여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의료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여, 당장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또는 외국자본에 의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나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현재의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제도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오히려 경직된 의료제도와 낮은 진료수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의료서비스 개방은 기회일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가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미국의 의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해외취업 및 이민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진출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장벽(즉, 비자문제와 면허 취득절차에서의 장애요소 등)의 제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달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위 분과별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추가의 별도 시험이나 아무런 제약없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면허상호인정협정(MRA)이 필요하다”며 이번 FTA 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MRA 협정체결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해외소비와 상업적 주재(특히,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의 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의 파급효과 및 그로 인한 장단점을 적절하게 파악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의료계의 입장은 서비스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협상 목표(즉,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우리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 인력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한 미국측 자유화 조치 확대 등)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