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이중 의료소송에서 문제되는 것이 전통적인 설명의무인 조언설명(이하 설명의무)이며, 특히 그 범위가 문제된다.
최근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라식수술을 시행한 후 진균성각막염으로 실명한 환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받았다.
그런데 법원은 진균을 감염시킨 과실과 진균성각막염을 조기 진단 치료하지 못한 과실은 부정하였음에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인정하였다.
즉, 라식수술 후 발생하는 각막염은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고, 진균성각막염은 그 발견도 어렵고 치료도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라식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환자로서는 의학지식의 문외한으로서 이러한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접한 후 치료행위의 승낙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할 것인데,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일관적인 태도는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 의무는 그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다48443)는 것이었고, 위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전형적인 것이거나 중대한 것이라면 설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의 태도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예방적 규범이 되지 못하고, 의료현실을 무시한 채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를 너무나도 확장하게 되며, 법리적으로도 환자와 의사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물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모든 손해가 아닌 위자료만이 인정(위 판례에서도 1000만원 미만의 위자료만이 인정되었다)된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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