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간호조무사 B로 하여금 혈액검사 즉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후 최근 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 형사처벌(벌금형)은 우선 받아들였지만 면허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이 나오면 다투어보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면허정지처분의 행정처분서가 면허정지가 시작하는 당일 송달되어 당해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15일의 면허자격정지의 효력기간이 도과해 버렸다.
A원장으로서는 간호조무사는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행하며, 간호조무사 B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보조행위로서 혈액검사를 보조한 것일 뿐이므로 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소기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소의 이익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법상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면허정지)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도과했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면허취소)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면허정지)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해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A원장은 비록 15일의 면허정기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참고로 이러한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떠할까?
이는 간호조무사의 혈액검사행위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판단의 문제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간호사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행위로서 혈액검사의 보조업무는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A원장 형사처벌(벌금형)은 우선 받아들였지만 면허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이 나오면 다투어보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면허정지처분의 행정처분서가 면허정지가 시작하는 당일 송달되어 당해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15일의 면허자격정지의 효력기간이 도과해 버렸다.
A원장으로서는 간호조무사는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행하며, 간호조무사 B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보조행위로서 혈액검사를 보조한 것일 뿐이므로 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소기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소의 이익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법상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면허정지)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도과했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면허취소)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면허정지)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해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A원장은 비록 15일의 면허정기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참고로 이러한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떠할까?
이는 간호조무사의 혈액검사행위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판단의 문제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간호사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행위로서 혈액검사의 보조업무는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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