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통보제 확대 바람직하지 않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8-09 09:10:24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6일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진료내역통보제를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청렴위는 지난해 통계를 인용해 총 진료대상 1785만 세대 중 23.3%인 417만 세대에 대해서만 진료내역을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청렴위의 권고는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간 실적을 기초로 보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참여로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여 잘못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실적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2005년 안명옥 의원이 공단 국정감사자료에서 공개한 진료내역통보제 실적을 보면 2001년부터 5년간 총 58억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58억9800만원에 이르는 착오 및 부당청구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대비 재정절감 효과는 2000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인건비와 기타 처리비용까지 합치면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간 진료내역통보제는 효과 보다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 제도는 의료계 안팎에서 의사-환자간 불신을 조장하고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적 타당성 논란을 불러왔다. 청렴위는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재정절감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만 불러오는 진료내역 통보제를 확대하기 보다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재정파탄의 원인을 모드 의료계에 돌리면서 각종 정책을 쏟아내 왔다. 하지만 가공할 정부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의료계를 옥죄어 푼돈을 아끼기 보다는 건보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서 누수 영역을 찾아내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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