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척결 노력 결실 맺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10-11 08:40:39
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척결에 본격 나선다고 한다. 의협은 그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신고를 받았는데, 9월 현재 163건의 접수 건 가운데 사무장병원이 113건에 이르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유인행위를 한 기관이 43개소라고 한다. 이같은 수치는 사무장병원이 독버섯처럼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근절 노력은 미미했다. 이번 의협의 시도는 사무장병원이 의료계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흐름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협은 조만간 신고 접수건 가운데 그 정도가 심한 5~6곳을 가려내 '고사작전'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용된 의사의 퇴직을 유도하고 사무장병원에서 새로운 '바지 원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사후 관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허위청구, 불법시술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구상이다.

의협이 사무장병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불가피하게 사무장병원에 취업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관련 규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사 면허 자격정지 3월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 고용된 의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데 있다.

아무튼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의료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이미 상당수의 신고건이 접수된 만큼 남은 문제는 의협의 실천 의지다. 한차례 정치적 제스처로 끝내서는 안 된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실질적으로 사무장병원을 뿌리뽑는 결실을 거두기 바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의협이 취업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무장병원에 취업하는 의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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