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제보 통해 ‘허위광고 식품’ 적발

강성욱
발행날짜: 2004-05-13 10:33:01
  •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통해…10개 업소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이 소비자들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를 통해 제보한 의약 효능 허위광고업소, 가짜참기름제조·판매 업소 등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E 업체 등 2개 업체는 질병 치료효능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다 소비자의 제보로 적발됐으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가짜 참기름을 판매한 H상회등이 적발됐다.


또한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중국·일본산 다류제품을 판매한 업소를 포함해 10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부산지방청은 밝혔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하거나 무허가로 식품 등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부정·불량 식품 발견시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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