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보다 고가약 처방 억제가 관건"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19 12:40:35
  • 공단·심평원, 외국 약가 비교 "의사 저가약 유도 필요"

[메디칼타임즈=] 국내 제네릭 약가수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절대가격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비해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그러나 고가 제네릭 의약품 처방률이 높아 제네릭 사용량을 반영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가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제네릭 약가를 비교한 연구용역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가격
이번 연구는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80개 성분코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15개국 약가·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는 단일한 자료원인 IMS Health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를 보면 먼저 우리나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적인 가격은 69.5%로 비교대상 국가중 중간 수준이었다.(산술평균가격 기준)

미국의 경우 33.8%, 일본은 49.8%로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적 가격이 낮은 편이었고 호주는 81.1%, 이탈리아는 84.8%, 스페인은 79.4%, 네덜란드는 77.4%로 높은 축에 속했다.

또 우리나라의 비교대상 의약품 총사용량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은 평균 6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79.4%), 노르웨이(70.9%), 독일(77.8%), 미국(88.1%), 스웨덴(71.5%) 등 6개국이 우리나라보다 제네릭 점유율이 높은 국가였다.

국내 제네릭 가격대비 외국 제네릭 가격 율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절대적인 가격수준을 파악했는데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는 하위권에 속했다. 제네릭 의약품을 산술평균할 경우 2개국 가중평균할 경우 4개국만 우리나라보다 약가가 낮았다.

그러나 각 성분의 사용량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성분별 가중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지수를 산출하면,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 수준은 대체로 비교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절대적 가격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용량을 감안한 제네릭 약가 수준이 높은 것은 고가 제네릭 처방이 많기 때문. 고가 제네릭 처방을 줄이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된다면 제네릭 약가 논란은 상당부문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용량을 감안한 국내 제네릭 약가 수준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사용량을 가중치로 둔 약가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동일성분 제네릭 제품 중 고가 제네릭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개개 성분별 가격을 제네릭 약가 산술평균가나 최저가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전체 비교대상 중 약 15~20%는 우리나라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등재되는 의약품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가 성숙하고 효과를 나타내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부연했다.

하지만 이번 약가 비교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약가 수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KDI 윤희숙 연구원의 연구는 대부분의 국가의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중평균가는 30%수준인 데 반해, 한국은 8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약협회가 2001년 수행한 성분별 최고가 선진 7개국 가격비교에서는 국내 가격이 외국의 41.2% 수준인 것으로 보고돼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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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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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d 2010.06.22 16:11:24

    고문 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그 아래에서 의사들이 부림을 당하고 있다.. 어디로 가는 세상인가.

  • ㅇㄴㄻㄹ 2010.06.22 16:07:34

    조제료의 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60일 : 13,780원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ㅇㄻㄴㅇㄹ 2010.06.22 16:01:22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바로봐 2010.06.22 14:00:00

    두 의원 두 기관 좀 제대로...
    의욕을 내세우기 전에 논리와 근거 좀 생각하시죠. 공단의 FDS운영은 심사평가업무에 대한 보험자의 견제활동으로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단지 공단이 심사평가결과 개별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곤란하고, 전반적인 경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 근거는 건강보험법 제76조2항 심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고요. 따라서 공단의 FDS는 이의신청 자료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요양기관도 심평원도 국회의원도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죠. 공단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오해없도록 운영하여야 하고요. 즉, 심사평가의 전반적인 결과와 경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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