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의사·간호 등급 상위기관, 의료 질 하위권 추락
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높은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에서는 하위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요양병원들이 의사, 간호인력을 대거 충원해 입원료를 가산 받고 있지만 실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적정성평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는 5일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2009년도 10월 기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요양병원 의사, 간호인력 등급과의 상관 관계를 자체 분석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 경기도 지역 250개 요양병원의 2009년 4분기 의사, 간호인력 등급과 적정성평가 등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의사 1등급 112개 요양기관 중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11개에 불과했고, 2등급이 22개, 3등급이 55개로 나타났다.
적정성평가 하위등급인 4등급도 20개, 5등급도 1개 포함됐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병원의 진료환경(의료인력·장비·시설) 관련 23개 항목과 유치도뇨관 삽입·욕창 발생 등 진료 내용 12개 항목을 평가한 것으로, 심평원은 지난달 25일 5개 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한 바 있다.
의사 2등급 중 적정성평가 1등급은 4개, 2등급은 13개, 3등급은 43개로 조사됐다.
의사 4등급 요양병원 2곳은 적정성평가에서 2등급을 받기도 했다.
의사 등급을 기준으로 한 입원료 차등제는 1등급이 가산, 2등급이 기준 수가, 3~5등급이 감산된다.
간호등급과 적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양자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더욱 뚜렷하다.
간호등급 입원료 차등제는 1~5등급이 가산, 6등급이 기본등급, 7~9등급이 감산된다.
34개 간호 1등급 요양병원 중 적정성평가에서 1~2등급을 받은 곳은 15개인 반면 3등급이 11개, 4등급이 8개나 됐다.
특히 간호등급 2등급이지만 적정성 평가 1~2등급을 받은 곳이 24개로 간호등급 1등급 요양병원보다 오히려 의료 서비스 질 관리가 우수했다.
간호등급 3등급 중에서도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요양기관이 11개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의사,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 또는 감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사, 간호인력을 의료법상 기준보다 더 많이 채용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전제 아래 수가를 가산한 것이다.
하지만 의사, 간호 등급이 상위인 요양병원 상당수가 적정성평가에서는 하위 등급으로 떨어진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요양병원에 맞는 의사, 간호인력 기준을 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를 가산하거나 감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등급을 산정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복지부의 수가차등제 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평원은 내년 적정성평가 결과 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감산할 예정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요양병원들이 의사, 간호인력을 대거 충원해 입원료를 가산 받고 있지만 실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적정성평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는 5일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2009년도 10월 기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요양병원 의사, 간호인력 등급과의 상관 관계를 자체 분석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 경기도 지역 250개 요양병원의 2009년 4분기 의사, 간호인력 등급과 적정성평가 등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의사 1등급 112개 요양기관 중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11개에 불과했고, 2등급이 22개, 3등급이 55개로 나타났다.
적정성평가 하위등급인 4등급도 20개, 5등급도 1개 포함됐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병원의 진료환경(의료인력·장비·시설) 관련 23개 항목과 유치도뇨관 삽입·욕창 발생 등 진료 내용 12개 항목을 평가한 것으로, 심평원은 지난달 25일 5개 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한 바 있다.
의사 2등급 중 적정성평가 1등급은 4개, 2등급은 13개, 3등급은 43개로 조사됐다.
의사 4등급 요양병원 2곳은 적정성평가에서 2등급을 받기도 했다.
의사 등급을 기준으로 한 입원료 차등제는 1등급이 가산, 2등급이 기준 수가, 3~5등급이 감산된다.
간호등급과 적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양자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더욱 뚜렷하다.
간호등급 입원료 차등제는 1~5등급이 가산, 6등급이 기본등급, 7~9등급이 감산된다.
34개 간호 1등급 요양병원 중 적정성평가에서 1~2등급을 받은 곳은 15개인 반면 3등급이 11개, 4등급이 8개나 됐다.
특히 간호등급 2등급이지만 적정성 평가 1~2등급을 받은 곳이 24개로 간호등급 1등급 요양병원보다 오히려 의료 서비스 질 관리가 우수했다.
간호등급 3등급 중에서도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요양기관이 11개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의사,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 또는 감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사, 간호인력을 의료법상 기준보다 더 많이 채용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전제 아래 수가를 가산한 것이다.
하지만 의사, 간호 등급이 상위인 요양병원 상당수가 적정성평가에서는 하위 등급으로 떨어진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요양병원에 맞는 의사, 간호인력 기준을 정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를 가산하거나 감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등급을 산정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복지부의 수가차등제 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평원은 내년 적정성평가 결과 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감산할 예정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