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형병원, 선택진료 공방 2라운드 시작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13 15:28:46
  • 법원, 16일ㆍ29일 변론 예정…"포괄위임 입증 관건"

선택진료비 과징금을 둘러싼 공정위와 대형병원간 법정 공방전이 이번주부터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2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8개 대학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2차 변론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표 참조>

8개 대학병원 2차 변론 소송 일정.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현지조사 결과(05년 1월~08년 6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길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8개 병원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8개 병원은 합동회의를 통해 공동변호인으로 대형로펌 ‘김앤장’을 선임하고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7월 열린 1차 변론에서 탐색전을 마친 공정위와 병원간 이번 2차 변론이 사실상 판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판은 △16일: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길병원 △29일: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안암병원, 아주대병원 등 2개의 재판부로 나뉘어 병합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지원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비 포괄위임의 정당성 여부이다.

공정위측은 영상의학과 등 지원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적용한 행위는 병원들이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해당되는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라며 법 적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형병원들은 지난해 9월 요양기관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선택진료 신청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정해지고 환자가 선택진료신청서를 서명한 이상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발표 시점부터 행정법원 판결과 상이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정위측은 “행정법원 판결이 위임계약의 유효성을 여부를 판단한 것과 달리 (공정위는)거래조건 설정 자체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면서 “주진료과 선택진료를 신청하기만 하면 환자가 진료지원과도 반드시 선택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주진료과와 진료지원과간 선택진료 포괄위임 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원고인 병원들의 방대한 증거자료와 증인 출석 등이 예상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최종 변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은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2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소비자 집단분쟁 신청’은 10일 현재 신청건수가 1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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