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불법임상 H재단·H사 검찰 고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4-06-29 19:00:54
  • 약사법·사기법 위반 주장···손해배상 소송도

검증받지 않은 불법 세포치료의 만연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병원과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9일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환자에게 투여한 의료법인 H재단과 H사 등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서울중앙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환자 10명을 대리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인한 재산권 침해, 환자의 생명권 및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해 총 4억 3천5백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새로운 약을 개발해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할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H사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채 환자에게 투여했고 아직 검증도 안된 줄기세포 치료가 마치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서 환자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않아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임상시험을 자행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성마저 침해해 피고들은 이에 대한 위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정범성 변호사는 "의사들이 식약청의 사전 승인 규정을 몰랐을 리 없으며 또 다급한 환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안된 치료제의 효과를 과대 광고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악의성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4월에도 무허가로 세포치료 임상시험을 실시했던 의료기관에 대해 조사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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