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랑 제작 업체 유비케어 형사고발

발행날짜: 2010-11-18 12:38:50
  • "환자 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법·의료법 혐의 있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진료 정보 유출 등 의혹을 받아온 병·의원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인 유비케어를 정식 고발했다.

18일 의협은 회원 100여명을 고발인으로 내세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유비케어를 환자 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날 고소인으로 참가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유비케어가 전자차트 '의사랑'을 통해 환자의 정보 수집과 유출 의혹이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보 유출은 명백한 정보통신법 위반인 데다 환자의 진료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비케어는 자체적으로 의사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수집해 동의없이 자료를 빼갈 수 있다"면서 "유비케어가 동의서를 받고 자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의서의 유무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동의서를 공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언제 동의서를 받은 것인지, 그리고 의사들에게 내용을 자세히 고지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비케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비케어 남재우 대표이사는 15일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의사나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정보 데이터를 무단으로 추출하지 않았다"고 불법성 여부를 부인했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진료)정보를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 이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의협 고발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풀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