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공백 부른 의료법 개정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3-12 06:33:45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오는 22일 하루를 휴진하고 과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이들은 의료법이 개악되면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가는 만큼 작은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 단체는 1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의료법 개정 토론회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청회는 이에 따라 반쪽 진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만 강하게 반대할 뿐 치과와 한의사협회는 자신들의 편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대해 의협 핵심관계자는 치협과 한의협이 뒤늦게 사태의 중대성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사의료행위 등이 시행될 경우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서 분위기가 크게 흔들렸다. 그 바람에 미온적이던 집행부의 입장이 강공쪽으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주장은 의료법 개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논의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쌍방향 교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식에 고민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 조문 하나하나를 손질할 때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정확하게 내다보고 일을 벌였어야 했다.

복지부가 서둘러 개정안을 내놓는 바람에 올해 또다시 진료공백의 태풍이 전국에 몰아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면 그에 앞서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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