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와 연수교육 연계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4-09 06:36:07
의사협회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제한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시도의사회의 연수교육 평점(4평점)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평점카드를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회비미납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교육에 대한 연수교육 평점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동안 직전 2개년도 연회비를 모두 미납한 회원에 대해 실적보고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앞으로는 직전년도 미납회원에 대한 제제도 대폭 강화할 태세다.

의협은 회비를 내지않은 회원들게게는 연수교육 제한 뿐 아니라 협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회원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협이 이처럼 회비 미납회원에게 제제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회비 납부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가량 급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협은 적자운영으로 돌아섰고 시도의사회도 살림살이가 넉넉치않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집행부는 '고육지책'이라고 강변하지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특히 회비와 연수교육을 결부시키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시각이어서 자칫 법정분쟁 휘말릴 경우 의사협회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보수교육에는 의협이 보수교육 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를 자체적으로 조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비와 연수교육을 연계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회비 미납자에 대해선느 별도의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회원들에게 의협의 존재의 이유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같은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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