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수정안 알맹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4-12 06:29:59
의료법 전부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이 한층 격화될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법안을 수정하면서 의료계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이달까지 정부 입법절차를 마무리짓고 이르면 내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 넘어가는 순간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불가피하다.

복지부가 규제심사를 의뢰한 수정안을 보면 알맹이가 거의 없다.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갖고 법안을 조정했어야 했다.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조항을 끼워넣었다가 다시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고 주장하는데, 무엇을 반영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삭제되고 자구수정한 조항이 상당수에 이른다. 목적조항과 의료행위 개념,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 면제 허용, 임상진료지침 신설 조항, 유사의료행위 등이 빠졌다. 또 의무기록부 작성 등 조항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거나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조항도 있다. 삭제되고 조정된 조항이 많으면 그만큼 의료계의 불만이 해소되어야 할 할데도 그런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강력 투쟁하겠다"는 목소리만 높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이 알맹이가 없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수정안은 주요 쟁점 조항(간호진단 등)에 대해 전혀 개선의 뜻이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현혹시키고 범의료계의 공조를 깨뜨리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악안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의 수정안에 대해 언론들의 평가는 '복지부가 의료계에 밀렸다'는 것이다. '정부 의료법개혁 사실상 백기'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복지부의 교묘한 언론플레이가 먹혀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에 백기를 들지도 않았고 전혀 밀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경한 논리로 의료법을 밀어부칠 궁리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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