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징역 6개월·집유 1년…병원 측 "교수직 유지 여부 검토"
위증죄로 법정구속 된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의 형벌이 감형됐다.
다만 교수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 보안손님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뉴 영스 리프팅 시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당시 법원은 정 교수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고 그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1년에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정 교수의 입장은 바뀌었다. 위증죄를 인정하면서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정 교수는 최후의 변론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과거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못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의 길잡이라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회장 및 해외강연 일정 등은 모두 사퇴하고 취소했지만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부암 환자를 돌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잇따랐다. 연세의료원 차원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했고, 정 교수에게 진료받던 환자들도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이상주 재판장은 "정 교수가 위증에 이르기는 했지만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핵심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언 내용도 국정조사의 핵심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위한 구체적인 증언이 아니라 시술을 생각했던 적이 있냐는 추상적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위증에 이를 여지도 있다"며 "정 교수에게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 동료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정 교수의 선처를 바라고도 있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교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선고유예를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장은 "대통령에게 미용시술 등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국민 관심이 높았던 시기라서 국정조사 청문회에 국민 관심이 집중됐다"며 "정 교수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 소망을 져버렸고 병원 차원에서 대책회의까지 열어 청문회에서 답변할 내용을 미리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부암 권위자로서 많은 의사와 환자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데 위증을 했다는 점은 사회적 비난 여지도 크다"며 "선고유예를 희망하는 정 교수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정 교수의 교수직 여부는 세브란스병원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교수직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
교수직 유지 여부와 관련한 법이 사립학교법을 비롯해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얽혀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수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 보안손님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뉴 영스 리프팅 시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당시 법원은 정 교수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고 그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1년에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정 교수의 입장은 바뀌었다. 위증죄를 인정하면서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정 교수는 최후의 변론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과거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못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의 길잡이라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회장 및 해외강연 일정 등은 모두 사퇴하고 취소했지만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부암 환자를 돌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잇따랐다. 연세의료원 차원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했고, 정 교수에게 진료받던 환자들도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이상주 재판장은 "정 교수가 위증에 이르기는 했지만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핵심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언 내용도 국정조사의 핵심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위한 구체적인 증언이 아니라 시술을 생각했던 적이 있냐는 추상적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위증에 이를 여지도 있다"며 "정 교수에게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 동료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정 교수의 선처를 바라고도 있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교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선고유예를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장은 "대통령에게 미용시술 등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국민 관심이 높았던 시기라서 국정조사 청문회에 국민 관심이 집중됐다"며 "정 교수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 소망을 져버렸고 병원 차원에서 대책회의까지 열어 청문회에서 답변할 내용을 미리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부암 권위자로서 많은 의사와 환자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데 위증을 했다는 점은 사회적 비난 여지도 크다"며 "선고유예를 희망하는 정 교수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정 교수의 교수직 여부는 세브란스병원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교수직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
교수직 유지 여부와 관련한 법이 사립학교법을 비롯해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얽혀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