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동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위반 조사
여드름 치료제 등 여름 수요 증가 의약품 대상 선정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비만·탈모·여드름 치료제의 적정 광고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탈모·여드름 치료 등 외모 관리를 위해 수요가 높은 의약품과 마스크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적정 여부를 4월 25일부터 5일간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비만·탈모·여드름 치료제, 체중감량 보조제와 비만 치료 주사제가, 의약외품으로는 마스크·외용소독제·생리용품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을 활용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이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상반기 정기정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의약품·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식약처에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