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위반 심각 "병·의협에 내달 14일 교섭 전달"
보건의료노조가 중소 병의원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며 의료단체와 노동기본권 교섭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단체에 요청한 교섭 날짜는 7월 14일이다.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지난 4월~5월 중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과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교섭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 최 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 요구에 의협과 병협 모두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코로나 최 선전에서 희생, 헌신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격려해준 국민들이 노동기본교섭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의료단체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