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여명 참석 투쟁 결의대회…의료민영화 저지·노정합의 이행 촉구
전국 76개 병원 교섭 진행…나순자 위원장 "병·의원 최저임금 위반"
보건의료노조가 임금 7.6% 인상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며 교섭 결렬 시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4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이날 새정부에 보건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 등 9.2 노정 합의 이행과 의료민영화 저치, 산업별 교섭 정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로 9.2 노정합의를 이루어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하고 있고, 윤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정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합의"라며 "작은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위반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간호법 반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노사 참여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이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산별교섭 주요 요구안은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성실히 임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8월 9일 전조직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