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환 판결, 법리 오해하거나 위법 아냐"
소송 지원한 한의협 "부당한 치료비 환수행태 경종"
약침시술료 환수조치로 제기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를 한의사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기된 약침시술료 환수조치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의사 서 모 씨가 승소했다. 해당 소송에 연관된 보험사는 3곳으로 이 중 1곳이 서 모씨에게 환수금을 반환하게 됐다. 2곳이 승소했던 2심 판결은 파기됐다.
이 중 1건은 서 모 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해 A보험사가 상고한 건이다. 2건은 서 모 한의사가 B보험사와 C보험사를 상대로 1심에서는 이겼으나 2심에서 패소해 상고했다.
먼저 대법원은 A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에서 내려진 "A보험사가 서 모 씨에게 환수금 35만 7600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인 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 모 씨가 B보험사와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인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해당 판결 결과가 한의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적극적인 자료 제공 및 자문에 나선 바 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보험사들의 부당하고 과도한 치료비 환수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부당하게 한의사 회원의 의권과 진료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