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임·직원에 수사권 부여 시 의료인 기본권 침해 우려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지역의사회 통한 관리·감독 필요
실효성 있는 사무장병원 규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대신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관리·감독에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발의 법안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허위・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함으로 사무장병원을 겨냥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및 허위·거짓 청구에 대한 확대・과잉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공단 임・직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국가성과 개인 인권을 중시하는 절차주의적 사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조사·증거수집 등 사법수사권을 인정해주는 것 역시 특별사법경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밝힌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공단 내 수사 조직 운영 역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특히 이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대신 연구진은 발의 법안의 목적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근절을 위해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무장병원 유형 중 의료법인 유형이 많으므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만으로 설립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유지하되 의료법인 이사장을 의사인 임원 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사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의료법인 설립 기준 명확화 및 의료법인 허가 업무자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의사회에 연계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역 사정을 아는 지역의사회가 의료법인을 관리・감독하고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 감시, 지부 경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자정작용을 위해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자진 신고 시 벌칙 감경・면제 및 환수 처분 한시적 면제 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동 법안은 일부 사무장 병원의 일탈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선 내부정보 취득이 용이한 의료인 단체와 협력해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도 엄청난 권한을 가진 공룡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사경 대신 의료인 단체와 지자체 간 민・관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척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