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사용 MOU 체결한 한의계…전용기기도 출시
한특위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적 시도…적극 대응"
의과계가 한의 초음파 분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한의계에서 관련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한의사용 초음파기기가 출시되는 등 실사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가 초음파기기 사용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한한의영상학회는 한의 통합 플랫폼 업체 메디스트림과 한의 임상 목적 영상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양 단체는 임상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한의 초음파에 대한 근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한의영상학회와 메디스트림은 지난 4일 한의사 경혈 초음파기기 '아큐비즈 포켓'을 공개하고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어 학회는 지난 7일 '상지 부위의 경혈 초음파 실습교육'을 개최하고 아큐비즈와 범용 초음파기기를 활용해 어깨·팔꿈치·손목 주변 경혈을 탐색하는 술기 프로토콜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서 한의영상학회 안태석 교육이사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는 의료법상 명시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상,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기기 활용이 가능하다"며 "임상에서 한의학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기기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서양의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한의계가 진료 목적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및 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초음파기기는 현대의학에서의 활용을 상정해 개발·제작됐고 영상 판독에 전문지식이 필요해 의과계 내에서도 영상의학과 등 별도 진료과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해 적법한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
또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된 의료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진료 목적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가 해부학적인 원리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문제 돼 의료법 위반이다"며 "최근 한의계가 초음파기기에 손을 뻗으려는 의도를 보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포착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