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기와 사회적 인식 저하 우려…"의료법 근간 흔들어"
"모든 직역 힘 합쳐야"…보건의료인력지원법 활용 촉구
범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업무 영역 침탈을 우려하고 있다. 간호법으로 돌봄체계에서 간호사가 다른 직역을 통제하게 되면 팀워크가 와해할 것이라는 우려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 직역 단체가 모두 참여해 간호법 철폐를 촉구했다.
전날 시위를 진행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간호법 재정 시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현장 사기와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적용기관 및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돌보고 있다"면 "하지만 간호법에도 요양보호사가 포함돼 있다.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은 기존 의료법 체제 근간을 흔들고 무너뜨려 전체 보건의료직역에 혼란과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가 참여해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며 사회적 갈등이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홍보이사는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힘을 합쳐야 치료가 완성될 수 있다.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기존에 잘 기능하고 있는 의료법을 갈기갈기 해체해 누더기로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참여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간호사의 다른 직역 업무 침해를 우려했다.
조 회장은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 직역의 위법한 업무 침해에 더해 간호사만의 이익만 주장한다"며 "대한간호협회에 맞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더욱 강경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16일 시위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나서 비전문영역에서 간호사가 활동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고 보건의료협업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더욱이 관련 교육을 받지 않는 간호사가 비전문영역의 행위를 한다면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15일 단체 집회를 개최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한 30여 명의 응급구조사협회 회원은 "간호법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붕괴를 조장하는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의료종사자들과의 협의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에 참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김양순 부회장 역시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직역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