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흐름 속 경계해야 할 '과유불급'

발행날짜: 2023-03-15 05:30:00
  • 의약학술팀 문성호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 이용에 따른 결과와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밑바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발표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처음 허용된 2020년 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3661만건이 실시됐다.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2925만건)를 제외해도 비대면 진료는 상당수 이뤄졌다. 지난 3년간 일반 비대면 진료는 736만건, 이용자는 32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재진이 600만건(81.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초진이 136만건(18.5%)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60세 이상이 288만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만건(15.1%)이었다. 질환 중에서는 고혈압(15.8%), 급성 기관지염(7.5%), 비합병증 당뇨(4.9%)처럼 만성·경증 질환 중심으로 이용 빈도가 높았다.

결국 재진 중심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 빈도가 높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

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향후 입장 변화와 관계없이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서 순차적으로 제도의 효과를 분석, 활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면, 여기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풀어야 할 엉킨 실타래가 또 하나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만 고대하고 있는 주요 플랫폼 기반 업체 중심 산업계다.

일부 플랫폼 기반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경우 재진뿐만 아니라 초진까지 제도화를 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투자자 혹은 대중에게 제시한 청사진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핵심으로 한 사업 확대와 매출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당연한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을 둘러싼 편법적 행태 등 우려가 여전한 상황 속에서 무턱대고 경영자 마인드를 앞세운 목소리가 바람직 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재진과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성과가 드러났다는 정부의 결과 발표 속에서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그렇게 늦은 것일까.

오히려 의료계가 추가 입장을 고심하는 사이 초진 확대안을 다시 꺼내든다면 산업계를 향한 의사들의 반감만을 키우는 꼴 아닐까.

옛말에 정도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정도가 지난 친 요구는 비대면 진료 생태계 마련 속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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