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관리 비상...사망자 명의로 5년간 3만9천여건 처방

발행날짜: 2023-09-19 11:43:58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실 공개
    처방의사 1218명 환자수는 1191명...명의도용 심

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 자가처방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어 사망자 명의로 처방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 강도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이 3만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 수는 1191명 ▲처방 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만8778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 7231개 ▲졸피뎀 6368개 ▲클로나제팜 5969.5개 ▲ 로라제팜3286개 ▲ 펜디메트라진 3062.5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보건소와의 연계로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 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의사의 향정 자가처방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3년간 매년 약 8000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자가처방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최 의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자료를 분석해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는 의사가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최적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는 자신과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관행이라며 의사의 자가처방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문제지 의사 자가처방은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마약을 복용한 의사는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마약류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협 민양기 의무이사는 "의사의 향정 자가처방은 통합관리를 통해 통제되고 있고 동향 역시 발견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굳이 발표하지 않은 것이고, 향후 관련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의협에서도 수사 의뢰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자정노력도 하고 있다"며 "불법 사용이나 오남용은 검경에서 다루면 될 일"이라며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