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처벌만으론 해결 못해"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감호 종료자 사회복귀 및 재활 지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8일 경찰청이 서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으로 2019년에 비해 무려 71.1%포인트 급증했다.
특히 이중 재범인원은 8821명으로 49.5%의 재범률을 기록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더는 처벌만으로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서명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계기로 앞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명옥 의원은 지난달 25일 우수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