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기공 ‘비급여’...키네시오 ‘반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30 18:58:34
  • 복지부, 신의료기술 결정...관련자료 비미 이유

한방의료행위중 기공공법지도는 비급여대상으로 인정된 반면 키네시오첩대요법은 반려결정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관련 한방의료행위인 기공공법지도는 국민건강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비급여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키네시오 첩대요법은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 미비로 반려했다.

기공공법지도는 별도로 확보된 공간에서 환자의 질환에 적합한 기공공법을 선택해 한의사가 직접 일정기간 실시하고 관련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경우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