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부인정기준 확대...학회 진료지침 준용
베링거인겔하임과 화이자제약이 공동 판매하는 스피리바(성분명 티오트로피움)가 보건복지부의 세부인정기준을 확대에 따라 중등도 COPD( 만성폐쇄성폐질환) 2기 환자도 처방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기준치이던 FEV1 값 50% 미만에서 80%미만인 환자까지 스피리바를 사용해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2기 COPD 환자에게 치료제로 스피리바를 추천하고
있는 국제적 진료지침 GOLD(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및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COPD 진료지침 등국내외의 공인된 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송정섭 이사장(가톨릭의대 성모병원 호흡기내과)은 "COPD치료는 급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오는 상황을 방지하고, 폐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기존의 기준치이던 FEV1 값 50% 미만에서 80%미만인 환자까지 스피리바를 사용해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2기 COPD 환자에게 치료제로 스피리바를 추천하고
있는 국제적 진료지침 GOLD(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및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COPD 진료지침 등국내외의 공인된 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송정섭 이사장(가톨릭의대 성모병원 호흡기내과)은 "COPD치료는 급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오는 상황을 방지하고, 폐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