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인정의' 추진..성형외과학회 발끈

안창욱
발행날짜: 2006-07-15 07:55:40
  • 미용외과학회 내년 시행, "전문의 유사명칭 사용말라"

비성형외과 전문의이면서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들의 학술단체인 대한미용외과학회(회장 임종학)가 내년 하반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용성형 전문인정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학회와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미용외과학회는 최근 회원 공지를 통해 하반기에 미용외과전문인정의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용외과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미용외과전문인정의제도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제도규칙을 공지하고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용외과학회는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자격을 △학회지 논문게재 △미용외과학회, 동양국제미용외과학술대회 등 해외 학술대회 발표 및 참석 평점 △연회비 납부 실적 등을 종합해 부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용외과학회는 “인정의 제도는 학회 발전을 위한 큰 틀”이라면서 “국내 미용외과학의 성과와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용외과학회 관계자는 “일본이나 미국에는 미용외과전문의가 별도로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을 뿐 아직 없다”면서 “미용외과가 독립적인 전문과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한 수준을 갖춘 의사들을 대상으로 인정의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인정의 자격을 완화하겠지만 엉터리로 인정의를 남발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10월경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박병일)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국광식 홍보이사는 “인정의제도는 대한의학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 홍보이사는 “전문의와 유사한 명칭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전문의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고, 의사가 전문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민이 의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다시 성형외과 전문의 수련을 받으면 되는데 사적인 자격을 만드는 게 우습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미용외과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인정의자격을 부여할 경우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용외과학회는 지난 2001년 창립했으며, 이후 성형외과학회,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등과 마찰을 빚어왔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