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방지 대상 일반약 140여 품목 오늘 확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08 12:00:27
  • 의협, 처방빈도 높고 오남용 우려 높은 약 위주 선별

오는 11월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앞두고 의사협회가 퇴출방지 대상 품목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오후 7시부터 의협 보험이사 및 의무이사, 서울시의사회 ,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관련 긴급회의'를 갖는다.

강창원 의협 보험이사는 "조정신청 대상은 지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112개 품목을 포함해 140여개 안팎으로 조정 신청 대상을 확정하고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신청 대상 의약품은 일반약이지만 전문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처방빈도가 높은 약 위주로 선정될 전망이다.

소아용 시럽도 조정신청 대상에 넣을 예정이라고 강 이사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쪽은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에 전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률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는 "일반약 복합제의 비급여 전환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을 늘리고, 의사의 처방권도 훼손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은 전면 반대"라고 말했다.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일반약 복합제의 비급여 전환은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고 약사의 임의조제 개연성을 높일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인 만큼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창원 이사는 "회의에서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일반약 비급여 전환 반대 쪽으로 의협의 방침이 바뀔 개연성은 많지 않다"고 했다.

의학회도 의협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복합제 742품목에 대해 11월 비급여 전환을 결정하고 이들 품목중 의사협회 등이 이의제기한 139품목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최종 퇴출 품목을 확정키로 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