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제동장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1-23 06:44:44
오는 3월에 실시될 제34대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혼탁 조짐이 일고 있다. 후보 예정자들의 강연회나 출판기념회를 두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일고,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얘기가 나도는 것부터 그렇다. 아직 후보자 등록 공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볼성사납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많은 예상 후보자가 난립,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다 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자가 없는 상태여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특히 일부 출마 희망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프리미엄’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의협회장 선거는 민초의사들이 직접 대변자를 뽑아 의사 사회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아직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직접선거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후보예정자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회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육상에서 출발 신호가 울리기전에 먼저 스타트를 끊는 부정출발 행위자는 실격 등 엄격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위에 올라 있는데 현행 선거법은 법정기간 외에는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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