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에 형사처벌 심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4-03 06:37:06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면허정지와 함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31일 동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사면허 정지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의료법에)둠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여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제안 이유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도가 지나친 처벌이다. 의사들에게 의사면허는 생명이나 다름 없는데, 생명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꼴이나 다름 없다.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기에 앞서 진료기록부의 허위작성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의사들이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정, 의료체계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제도의 헛점은 살펴보지 않고 칼날만 휘두르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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