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국시 실기시험 복지부 결단만 남았다

발행날짜: 2006-05-15 08:57:22
  • 서울의대 법의학 이윤성 교수(의학교육실장)

의사는 의학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의료에 적용시키는 ‘수행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정한 교육기간을 거쳐 그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판정된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데, 일련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행능력을 가졌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런데 ‘수행능력’이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수행능력’에 담고 있는 내용은 시험 종류마다 다르고 범위와 깊이도 차이가 크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원칙적인 큰 테두리가 있다.

바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 실제 직업인이 되었을 때 일상 수행하는 일, 즉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임무 또는 역할 내용이 바로 수행능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시험에서는 되도록 그 실제 상황에 가까운 조건과 실제로 하는 일과 가장 가까운 상태를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수행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적인 시험목표의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의사시험에서는 수행 능력의 수준을 일차진료의사(primary care physician)가 하는 임상 상황(clinical situation)에서의 역할(duty)과 일(task)에 두고 있다.

문제는 이 실제 상황의 내용으로 접근해 가는 절차에 있다. 수행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려면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일차진료의사가 수행하는 임상상황의 역할과 일에 필요한 구비 내용으로 지식(knowledge)을 비롯하여 의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능(機能, skill) 및 태도(attitude)까지 평가하여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의사국가시험에서는 지식의 평가 그것도 과목별 시험제도를 통한 지식평가를 하였을 뿐 실제 상황에서 일차진료의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인 임상수기의 평가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수험자인 의과대학 학생으로서도 졸업 후 실제 필요한 임상수기를 익히려는데 노력하기보다는 지식의 습득에만 주력해 왔으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도 수기의 지도는 뒤로 미룬 채 지식의 전달에만 치중하였다. 따라서 임상수기의 습득을 졸업 후의 인턴 기간 심지어는 레지던트 교육과정으로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다.

오래 전부터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2002년 하반기부터 구성된 대통령소속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한 보고서(2003. 1.)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5가지의 의사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의사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이 포함되었다.

인턴과 공보의 수급변경 고려해야

이를 바탕으로 2005년 8월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수 년에 걸쳐 진료기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ECFMG에서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04년부터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시기에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시험인 USMLE Step 2를 CK(Clinical Knowledge)와 CS(Clinical Skill)의 2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료에 필요한 기능(skill)과 태도(attitude)를 평가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1년 뒤에 실기시험(MCCQE Ⅱ)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랜 동안 논의한 끝에 6년제 의과대학의 제4학년 말에 共用試驗(Kyoyo Test)을 시행하기로 하여, 2005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기시험추진위원회에서는 면허의 개념, 응시자격, 시험의 운영 시기 등을 고려한 3가지 안을 도출하고 그 장단점을 토의하여 필기시험을 현재와 비슷한 시기 또는 조금 앞당긴 시기에 시행하고, 이어서 그 합격자로 하여금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안이다. 즉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지금과 같은) 의사면허를 취득한다.

그리고 시행 시기를 ‘2008년도 의과대학 4학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실기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의료법을 2006년에 개정하고, 개정 당시의 의과대학 2학년 학생이 임상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유예기간 동안에 교육과정에서 실기시험을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등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국시원은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문항개발에 전력하며, 본격적으로 실기시험을 시행하기 전에 모의시험을 시행하도록 한다. 한편으로 의사 국가시험의 변화에 따라 인턴 수급 일정이나 공중보건의 수급 일정(병역법 관련) 등에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기시험은 기본적으로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의 형태를 택하고, 문항(시험방, station) 수는 12개로 하며, 각 시험방은 10분(시험 시간)+2분(사이 시간)으로 구성한다. 12개 시험방 중에서 6개 문항은 표준화환자(SP)를 활용하는 진료수행능력 평가 문항으로 하고, 6개 문항은 SP를 사용하지 않는 수기 평가 문항으로 구성한다.

이제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