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명분 잃었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5-25 07:18:30
복지부의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정책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스타일을 구기더니, 이제는 소송 없이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해 법조항을 신설하려된 계획마저 규개위의 반대에 부닥쳤다.

규개위는 복지부가 의뢰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요양기관에 대해 비용을 환수하는 규정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제52조)철회를 권고했다. 복지부는 규개위의 권고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규개위의 이번 결정은 복지부의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가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과잉처방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심사기준이 의학적 판단보다는 재정절감에 치우쳐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처방기관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약국은 처방에 따라 조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방기관에 약제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단순한 발상은 복지부의 약제비 환수 명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복지부는 이번 규개위 권고를 계기로 약제비 환수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지적과,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던 계획이 같은 정부부처에 의해 무산된 만큼 더 이상 이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

의료계도 과잉처방 약제비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분발해야 한다. 부당이득이란 명분으로 빼앗긴 환수금액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집중적으로 벌임으로써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약제비 환수라는 부당한 규정이 폐지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존속되느냐의 문제는 의료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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