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급여전환에 부쳐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6-01 05:48:40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입원환자 식대가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의료계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들이 전액 부담하던 병원 환자식에 대해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식대 급여전환에 따라 병의원에 환자식의 종류별 가격과 비급여식 제공 내역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개밥'제공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지사조직을 통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정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장치와 감시시스템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정작 식대 급여로 인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의료계에 대한 배려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모식에 대한 배려, 직영운영 병원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보는 노력을 고사하고 식대 수가산정기준을 지난 25일에서야 발표해 병원들이 원성을 샀다.

특히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식당 직영 여부 등에 따라 가산이 부여되는 등 수가구조가 매우 복잡해 병원들이 막판까지도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식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그간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여러 정책을 펼치면서 의료계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해 왔다. 이번 식대 급여 정책도 의료계에 손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제부터라도 식대 급여전환에 따른 의료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 부족한 부분은 메워주고, 넘치는 부분은 덜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값 싸고 질 좋은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제 살을 깎아야 할 처지에 놓인 의료계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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