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응답' 의무화 무리한 규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6-12 06:43:03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약사의 처방전 관련한 문의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성실응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약사가 처방전의 내용이 의심된다고 전화해오면 의사는 반드시 성실하게 응답을 해야하는 것이다.

지금도 의사와 약사들은 처방전에 관한 문의나 대체조제 여부를 두고 유무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까지 마련해가면서 성실응답을 의무화를 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잉 행정이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사 '성실응답' 의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행정 목적에만 매달려 그에 따르는 엄청난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정책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목적의 정당성 뿐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의 적절성을 가져야 한다. 지나치게 공익성만 내세워서 사익을 침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의사들은 '정당한 이유'을 들어 성실답변 의무를 회피하려 할 것이고, 약사는 이런 의사를 복지부에 '성실응답' 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할 것이다. 이런 규제는 사실상 의약사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서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정부가 이제는 의사와 약사간 전화통화까지 통제의 대상에 넣으려고 하다니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다. 아무리 약사법과 형평성을 맟춘다는 명분을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리한 법규로 의사들을 제약하고 들볶으니 벌써부터 '도망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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